‘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며 “지금 10대의 어린이를 잘 기르면 10년 후엔 20대의 청년이 되어 사회의 어떤 일이나 앞장설 수 있고 30대가 되면 이 사회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방정환의 어록 중에서).
5. 4. 서울 중랑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열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서 평생 어린이를 위한 삶을 살다간 어린이의 영원한 벗 소파 방정환과 강소천, 최신복을 만나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변화하고 진화되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을 함께하면 어떨까.

5. 5.은 어린이날이다. 5. 1.부터 5. 7.까지는 어린이주간이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 중에서)’.
방정환은 120여 년 전 이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보았다.
‘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며 “지금 10대의 어린이를 잘 기르면 10년 후엔 20대의 청년이 되어 사회의 어떤 일이나 앞장설 수 있고 30대가 되면 이 사회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선각자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고 배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경향신문, 1969. 5. 3. 기사).
소파 방정환은 순수 아동(소년·소녀) 문예 잡지인 월간「어린이」를 표제(標題)로 정하고 1923. 3. 20. 일본 동경에서 편집한 ‘어린이’를 서울 개벽 사에서 창간한다.
방정환이 아동 잡지 ‘어린이' 창간호에 쓴 「처음에」라는 창간사의 한 부분에서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두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고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고대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고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고대로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른들과 같은 욕심도 아니 하고 욕심스러운 계획도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깨끗한 것을 거두어 모아 내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의 나이 범위는 법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몇 살을 어린이라고 볼까.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에서는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에서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조(성년)에서는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 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약칭: 어린이 제품법) 제2조(정의) 1.에는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 운송약관(1~8호선) 제10조(여객의 구분) ①에서는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본다. 2.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본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비행기·배·지하철 등 대부분의 여객 운송약관에서는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어린이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관·놀이 시설 등에서 무료이용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 요금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입장료에 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아동 전용 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에 따른다. ①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아동 전용 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 전시 시설, 아동 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따른 아동 전용 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열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역 인재 육성의 중심 공간으로 출범한다. 공교육과 상보적(相補的)으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균형을 이룬 중랑교육 발전을 바라는 구민들의 염원대로 성공을 빈다.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 있는 아동문학가 · 독립운동가인 방정환의 연보 비에는 1923. 5. 1.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어린이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어린이 헌장이 새겨져 있다. 그가 남긴 어린이 중심의 말은 하나하나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스며있어 어린이날에 소파를 더욱더 생각나게 한다.
“오늘이 어린이날, 희망의 새 명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 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윽박지를 때마다 뻗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꿀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살펴 주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 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동아일보 1927. 5. 1. 자 기사).
방정환의 묘역, 비석 앞면에 새긴 어린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는 동심여선(童心如仙)의 깨우침이 아닐까.
아름다운 내 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조화는 깨지게 되고 건강 상태가 나빠져 질병에 걸리기 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내 몸을 사랑하여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어린이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어린이 (mogef.go.kr)」에서는「밝은세상 만들어요. 꿈과 끼를 펼쳐요. 건강하게 자라요. 과의존은 위험해요. 재미있게 공부해요. 우리몸은 소중해요(가정폭력 이렇게 대처해요. 성폭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요. 성매매는 왜 나쁠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야기(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바로가기 아카이브814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 (archive814.or.kr)와 ‘우리모두 평등해요, 밝은세상 만들어요, 우리가족 함께해요.」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어린이홈페이지 (mohw.go.kr)」에서는 「가정, 어린이집 ·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련할게요.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권리, 아동학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아요 등」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어린이 홈페이지「교육부 어린이 (moe.go.kr)」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주제로 즐겁고 신나는 교육이야기, 부모님도 함께해요, 나는 나는 자라서, 교육 정보 꾸러미」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기관(교육부 어린이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어린이·청소년 마당,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어린이, 행정안전부 어린이 등, 전쟁기념관어린이박물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웹사이트「어린이 누리집(홈페이지를 뜻하는 순우리말, 어린이 정부포털 (korea.go.kr) /http://kids.korea.go.kr/talk/shr.ds?cd=ALL&page=1)」가 있다.
서울시는 4월 30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식당에서 아동 급식 카드 ‘꿈나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하는 ‘꿈나무 카드’ 가맹점을 기존 7,000여 곳에서 13만여 곳으로 아동 급식 부적합업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 선택의 폭이 좁아 아이들의 이용이 편의점, 제과점으로 편중되면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 코로나 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내 손안에 서울, 2021. 4. 27.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이제 모든 식당서 사용 가능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서울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 (shinhancard.com)」.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증상 어린이 간호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자녀가 COVID-19에 걸렸을 경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서 COVID-19에 걸린 어린이를 간호하는 가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룬다. 1. 가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2. 자녀의 증상이 가볍거나 보통일 때 간호하는 방법 3. 자녀의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할 때 해야 할 일, 심각한 질병의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과 취해야 하는 조치 4. 특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를 돌보는 방법( COVID-19에 걸리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자녀, 또는 간호하기 매우 어려운 자녀) 등이다「http://publichealth.lacounty.gov/index.htm,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GuidanceCaringforChildren-Korean.docx (lacounty.gov)」.
강소천은 「우리 어린이」에서 “사철 푸른 동산이 여기에 있다. / 언제나 즐거운 우리들의 교실 / 여기 모여 정답게 배우는 우리 / 부지런히 배우자 우리 어린이 / 하늘도 바다도 모두 푸르고 / 우리들 마음도 함께 푸르다 / 여기 모여 굳세게 배우는 우리 / 착하거라 참되라 우리 어린이」라고 읊는다.
서울 중랑구 묵동 중랑천변 장미공원 안에는 의인 김태훈의 의로운 행동 기념 표석이 있다. 서울특별시는 1993. 6. 16. 중랑천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자신을 희생해 익사한 의인 김태훈(당시 14세, 중3) 군의 의행(義行) 장소 인근 중랑구 묵동 장미공원 안에 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 표석을 2003. 6. 30. 설치하였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타인에 무관심과 함께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남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기 있는 행동, 착한 행동은 이제 가족이나 친지 관계에서만이 아닌, 사회적인 연결 관계를 강화하여, 희망과 나눔이 있는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또한 자신들에게도 질적 높은 삶과 건전한 생활 태도로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닐 수 있는 인성 교육 방책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체험 봉사활동 장소로 꼭 들른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사상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날의 의미 그리고 왜, 언제 누가 제정하였을까.
어린이날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모든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며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고, 아름답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애호 사상을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이다.
방정환은 1921년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표어 아래 본격적인 소년 운동을 전개한다.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아동 인권과 민족의 동량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어린이들을 늙은이, 젊은이와 동등한 존재인 인격체로 대등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1920. 8. 25. 그의 필명 잔물로 첫 번째 번안 동시 「어린이 노래-불 켜는 이」를 종합월간지「개벽」3, 1920.에 소개하면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은 1922. 5. 1.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독자적으로 ‘어린이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나라 첫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10년 후의 조선을 여(廬,생각)하라.」는 제목으로 ①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②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③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④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전단을 배포하여 어른에게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등 어린이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22. 5. 2.자 3면).
이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는 소용이 없고 그들에게는 오직 장래가 있을 뿐이다. 어린이를 위하여 부모의 도움이 더욱더 두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년 후의 일’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듬해 1923. 5. 1. 일본 동경에서 방정환이 주도한 한국 유학생이 모여 창립을 위한 첫 회합을 가진 소년문제연구의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조직된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1923. 5. 1.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하며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어린이날은 1923년을 기점으로 계산하여 올해(2021년)는 제99회 어린이날이 된다.
1923. 5. 1.자 동아일보는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 ‘어린이날 5월 1일이 왔다.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대우를 하자고 떠드는 날이 왔다. 지금의 우리 조선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가 누가 사람의 권리가 있으며 사람의 대우를 받는가.’라고 조국 없는 설움을 한탄하면서 ‘조선의 어린이여, 그대들에게 복이 있으라. 조선 부형이여, 그대들에게 정성이 있어라.’고 격려하고 이날의 행사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에게’, ‘소년운동의 기초 조건’, ‘어린이날의 약속’ 등의 제목을 단 전단을 배포했다. 이날 서울에 뿌려진 전단이 무려 12만 장에 달했다고 한다. 어린이에게 인격적 대우를 하고 어린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를 설명하고 있다(동아일보 제1회 어린이날 관련 소식 1923. 5. 1. 자 3면).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 권리 헌장’을 채택한다. 어린이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으나 ‘메이데이’ 날짜가 겹쳐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1927년부터는 날짜가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37년에는 ‘어린이날’ 기념식이 금지되고 1938년 5월에 ‘어린이날’이 폐지되는 등의 부침도 있었다. 광복 이후 1946. 5. 5. 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다시 거행하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결정(건국준비위원회)했으며, 1948년 국제연맹의 ‘아동 권리 헌장’ 개정 선언에 따라 1957. 5. 5.에는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됐다. 어린이헌장은 보건사회부의 의뢰로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무・문교・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공포됐다. 전문과 9개의 본문으로 구성된 헌장에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고,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59. 11. 20.에는 유엔총회에서 ‘아동 권리 선언’이 선포(전문 10개조)되었다. 1961. 12. 30. 제정하여 1962. 1. 1.부터 시행한 「아동 복리법」에서는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지정하였고, 1973. 3. 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약칭: 기념일 규정)에 의해 ‘어린이날’을 법정기념일로 포함하였다. 1975. 1. 2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5월 5일(어린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1976. 9.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었으나 1981. 4. 13. 아동복지법 제4조(어린이날)에 매년 5. 5.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 5. 1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약칭: 기념일규정) 제2조 제1항에 관련한 각종 기념일 표에 어린이날(5. 5.)에는 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고 법정기념일로도 재규정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사회 >어린이날 (archives.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istory.go.kr), 우리역사넷 (history.go.kr),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소식 | 독립기념관 (i815.or.kr) 2017. 4. 30., 평생 '어린이'를 위해 살았던 아동문학가 방정환<문화를 살찌우는, 지역문화예술인<지역N문화 테마 (nculture.org), 어린이> 개요 (archives.go.kr) 국가기록원, 정책주간지 공감 (korea.kr) 방정환 주도 천도교 앞장 ‘어린이도 사람이다’ 2019. 5. 20., 월간 독립기념관 - 5월호 어린이날에 깃든 독립운동 방정환이 일군 내일의 희망 (i815.or.kr), 보도자료 - 보훈처소식 - 알림·소식 - 국가보훈처 (mpva.go.kr) 어린이의 영원한 벗 소파 방정환 선생 2017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2017. 5. 2. , 공훈전자사료관 (mpva.go.kr), 엄마! 어린이날은 어떻게 생겼어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 (seoul.go.kr) 2020. 5. 4. , 독립유공자 공훈록, 공훈전자사료관 (mpva.go.kr), 어린이날 - 표제어 - 한국세시풍속사전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nfm.go.kr),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경일·기념일 >기념일내용 (mois.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istory.go.kr), 어린이> 개요 (archives.go.kr) 국가기록원, 자주묻는 질문(FAQ)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go.kr) 국민콜 정부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FAQ) 2014. 6. 25., 국가기록원, 1950~70년대 어린이날 기록물 34건 공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2015. 5. 3.,에듀넷·티-클리어 (edunet.net) 세계의 어린이날, 우리역사넷 (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월간 독립기념관 - 05월호 잘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새 조선의 일꾼은 어린이! (i815.or.kr), 방정환재단 (children365.or.kr),색동회 (sncb.kr), [동아플래시100]‘애들은 가라!’ No, ‘어린이들, 어서 오세요!’ Yes (donga.com) 2020. 12. 8.,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 5월 5일, 어린이날 (crezone.net), 이달의 기록 >2008년 05월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 (archives.go.kr), 1923. 4. 30.자 동아일보,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김혜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988년에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수정하여 어린이헌장을 개정하고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과 11개 조항을 공포했으나 법적인 효력은 없다. 전문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 상을 구체화’하였다. 개정되면서 2개 항목이 늘어난 11개 조항에는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5년 5월 전국의 시·도 교육감이 모여 발표한 어린이 놀이헌장도 있는데,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이 담겨 있다.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다.
영원한 어린이의 벗 강소천도 그의 동요 어린이 노래에서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 너도 나도 씩씩하게 어서 자라서 / 새 나라의 기둥 되자. 우리 어린이 // 햇님 보고 방긋 웃는 꽃송이같이 /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 같이 / 햇님 보고 방긋 웃는 꽃송이 같이 /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 같이 / 너도 나도 곱게 곱게 어서 피어서 /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 어린이”라고 읊는다「 영원한 어린이의 벗 - 강소천 (kangsochun.com) 」
소파 방정환은 1931. 7. 23. 33세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 묻혀 있다.
같은 해 8. 20. 발행된「어린이」9권 7호가 ‘고방정환선생추도호’로 꾸며졌다. 이정호가 7. 25. 영결식장에서 읽은 추도사 ‘오호!! 방정환 선생’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의 애도사, 이원수, 윤석중의 추모 노래, 소파의 일화 등이 실렸으며, <어린이> 5권 8호에 실렸던 ‘어린이 독본: 너그러운 마음’이 소파를 기리는 마음에서 다시 실렸다. 소파 방정환의 구 비석은 서예가이자 언론인, 독립운동가이었던 위창 오세창이 썼다. 위창은 손병희를 도와 3·1운동 33인 중 한 사람이고 소파는 손병희의 셋째 사위였던 인연에서 위창이 비문을 쓴 것이다. 묘비를 쓴 오세창도 현재 망우리 공원 묘역에 잠들어 있다.
새로운 비석의 글은 아동문학 연구의 대가 이재철 교수가 짓고, 서예가 겸 아동문학가 정주상이 썼다. 방정환 묘역은 한국 방정환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참배하는 행사가 있다. 그의 비문에 나온 글을 옮겨 본다. .... 나라 잃은 이 나라 어린이에게 우리말 우리글 우리 얼이 담긴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어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는 일에 주야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를 탄압하려는 일제의 채찍은 선생에게 경찰서와 형무소를 사랑방 드나들 듯하게 하였다. 오직 기울어가는 나라의 장래를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바람을 걸고 오늘보다 내일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화의 개화와 아동문학의 씨뿌리기에 신명을 바쳐 이바지했으니 실로 청사에 길이 빛날 공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애달프다. 그처럼 눈부신 활약이 끝내는 건강을 크게 해쳐 마침내 젊은 나이로 홀연히 이승을 하직하면서 다만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한다.’는 한마디를 남기셨으니, 뉘라서 이 정성이 애틋한 소망을 저버릴 수 있으리오. 여기 조촐한 돌을 세워 민족의 스승이요 어린이의 어버이이신 그의 뜻을 이 겨레의 내일을 위해 천고의 역사 위에 새겨두고자 하는 것이다. 1983년 어린이날 사계 이재철 짓고 월정 정주상 쓰다.” 비명(碑銘)에는 불꽃처럼 살다간 그의 치열함이 녹아 있다「어린이날에 생각나는 방정환 선생님. - 공교육3.0뉴스 (edu3.net) 2020. 5. 4.) 」.
해맑은 얼굴로 뛰어노는 어린이를 볼 때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만큼 아이의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는 아이의 웃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의 웃음이 곧 우리의 미래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내일이다. 어린이의 생활을 즐겁게, 그리고 항상 칭찬해 주며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살펴주자.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가득 담아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