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021년 예산은 76조 4,645억 원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 유아․특수교육 분야(3건)
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국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②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급식 관리
-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③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고 설립 추진
※ (설립대학) 공모예정, (규모) 24학급, 156명, (특징) 전국단위모집(기숙사 운영)
□ 초․ 중등 교육 분야(6건)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등학교 전(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지원(연간 약 160만 원)
⑤ 저소득층에 교육 급여 지원
·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지원항목 |
학교급 |
2021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286,000원 |
중 |
376,000원 |
|
고 |
448,000원 |
⑥ 초 · 중등학교 원격수업 기반조성
·「초 · 중등교육법」제24조 및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정규수업으로서 원격 수업 운영 제도화(‘20.12)
⑦ 특성화고 혁신 지원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250개교로 확대
⑧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에게 5백만 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 이수 학생
⑨ 진로체험망 ‘꿈길’ 사업
· 진로 체험 망 ‘꿈길’ 이용 편의성 제공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 외 소속 학교 모든 교사의 회원가입으로 동일한 접근 권한 부여
- (기능개선) 꿈길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신청 변경 등
※ 진로체험망 꿈길(https://www.ggoomgil.go.kr/)
□ 고등교육 분야(9건)
⑩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장애 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 원)
⑪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학술 DB 대학 라이선스 48종 구독 지원(17,200백만 원, 핵심전자저널 2종 포함)
⑫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 원 (`20년 대비 1,500만 원 증)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 원
· 대학생 국가 근로 장학 사업
- 교외 근로 6만 명, 2,161억 원 지원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 학생 3,404명, 255억 원 지원
· 예술 체육 비전 장학금
- 예술 체육 계열 1, 3학년 우수 학생 880명, 78억 원 지원
⑬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 가능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⑭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 이공 분야 박사 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 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 박사 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 원
- 창의 도전 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 원
⑮ 산학 협력 마일리지 제도
·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 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
- 대상 : 대학 + 산업체
- 분야 : 산학 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 방식 :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 활용 :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 · 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 지원 사업 가점 등
⑯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 해소 지원
· 대학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 보호 조치
·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방안 마련
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 지원 규모 확대(’21년 4,130억 원, 222억↑)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 원)
- 역량 강화형 : 10교 (172억 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 원, 100억↑)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12교 (120억 원, 신설)
- 마이스터 대학 : 5개교 (100억 원, 신설)
⑱ 전문 기술인재 장학금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 원, 15.8억 원↑)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 안전․ 평생교육 분야(6건)
⑲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고등교육법 개정(‘20.12)으로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시행
※ 고등교육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⑳ 정신건강 위기 학생 심리지원 강화
· 의사, 상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 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교육청)를 지정 · 운영
→ 학교 · 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 질 제고
㉑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운영(15곳)
㉒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 ➊국내 · 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➋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➌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AI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21.6월)
㉓ 매치업(Match 業)
· 매치업 신규 운영 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4개 분야, 16개 이상 교육과정 개발
※ 2020년 매치업(Match 業) 사업 기본 계획 발표「교육부 보도자료(2020.03.11.)」 참고
- 매치업은 대학생, 재직·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과정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 |
· K-MOOC(http://www.kmooc.kr/) 플랫폼(platform)과 단계적 통합 추진
㉔ 평생교육 바우처(Voucher) 지원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 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
교육부(https://www.moe.go.kr/main.do?s=moe)가 밝힌 구체적 내용은 아래 보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교육부 12-28(월) 간담회종료후 참고자료]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2017-202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12-28(월) 간담회종료후 참고자료]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