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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랑·소중함과 아름다운 그 지독지애(舐犢之愛)의 5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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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랑·소중함과 아름다운 그 지독지애(舐犢之愛)의 5월에는
  • 교육3.0뉴스
  • 승인 2023.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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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한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는 5월은 ‘가정의 달’과 ‘청소년의 달’이다.
따뜻한 웃음 속에서 깊은 인성으로 봉사심이 넓은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극한 사랑, 지독지애(舐犢之愛)의 부모와 스승의 길을 걷는다.

5월은 장미의 계절, 장미축제가 이어지는 로즈 데이(Rose day)가 있는 분위기 좋은 달이다.
서울 중랑구 다시 꽃 중랑 2023 서울 장미축제가 2023.5.13.(토) ~ 5.28.(일)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열린다

부모­ 부부­ 자녀, 스승과 제자 사이, 이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위원장, 좋은교육협의회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 공교육 3.0 뉴스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실장, 한국문예작가회 지도위원(수필가·시인 귀연貴緣),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신현고등학교 교장」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 세종로국정포럼 위원장, 좋은교육협의회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 공교육 3.0 뉴스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실장, 한국문예작가회 지도위원(수필가·시인 귀연貴緣),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신현고등학교 교장」

■ 5월에는 싱그러움과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우리 서로에게만 전할 수 있는 욕심 많은 친구이고 싶다(시인 이해인의 ‘12달의 친구이고 싶다.’에서 따옴).

  ● 5월은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이다.  

  ▲ 5월은 가정의 달로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가정의 날)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5월은 일상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달이다. 부모와 함께한 어린아이의 함박웃음, 부모님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의 선물은 우리가 지켜 보아온 행복을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5월, 가정의 달 ** 이달의 추천 큐레이션 :: 크레존 | 창의인성교육넷 (crezone.net)」.

△ (5. 15.) 가정의 날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가정의 날)에 따라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1.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2.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 3. “건강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on Twitter : ‘가정의 달 5월 가족’」에서 따옴.
△「행정안전부 on Twitter : ‘가정의 달 5월 가족’」에서 따옴.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서 가족은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어 미성년 때의 주어진 생각, 일, 활동 공간, 여백 등이 다르다.

 ※ 1994년 국제 가정의 해(IYF,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는 1989년 12월 9일 유엔 총회 결의안 44/82에서 선포되었다. 그해의 주제는 “가정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과 책임(Family: resources and responsibilities in a changing world)”이었고. 그 모토는 “사회의 중심에 가장 작은 민주주의 건설(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이었다.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경제사회부)의 포용적 사회 개발 부서(DISD, Division for Inclusive Social Development)는 국제 가정의 해 30주년 준비 및 준수에 관한 총회 결의(A/RES/76/139)에 따라 2024년 국제 가정의 해 30주년(IYF+30)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준비의 하나로서 2023년 국제 가정의 날을 직접 기념하는 것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메가 트렌드(megatrend, 현대 사회에서 진행 중인 거대한 물결)와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행사는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경향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공유하고,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전 세계 가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력 있는 가족지향 정책을 권고하는 것이다「2023년 세계 '가족과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관한 가족의 날 | 포용적 사회개발부(DISD) (un.org), 2024년 세계 가정의 해 <>주년 기념 준비 | 포괄적 인 사회 개발 부서 (DISD) (un.org), 1994년 국제 가정의 해 | 가족 (un.org)」.

 ※ 5월 15일은 ‘국제 가정의 날’(International Day of Families)이다.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및 인구 통계학적 진보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한다. 2023년 주제는 “가족과 인구통계학적 변화(Families and Demographic Change)”이다. 이날은 1993년 9월 20일 유엔 총회(UNGA)에서 A/RES/47/237 결의안을 채택하여 선포했으며 국제 사회가 가정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 (5. 5.) 제101회 어린이날이다.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 중에서)’. 

 유래 및 연혁은 ·1921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말 처음 사용, · ‘23. 5. 1. 일본 동경에서 방정환 등 한국 유학생이 모여 ‘색동회’ 창립을 위한 첫 회합, ·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헌장’ 채택, · ‘27. 5월 첫째 월요일을 ‘어린이날’로 변경, · ’37. ‘어린이날’ 기념식 금지, · ‘38. 5. ‘어린이날’ 폐지, · ’46. 5. 5. 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결정(건국준비위원회), · ’48. 국제연맹 ‘아동권리헌장’ 개정 선언, · ‘57. 5. 5.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개정 선언, · ‘59. 11. 20. 유엔총회 ‘아동권리선언’ 선포(전문 10개조), · ‘61. 12. 30.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아동복리법), · ’73. 3. 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 ’75. 1. 27. ‘어린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 ’76. 9.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 ’81. 4. 13.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아동복지법 제4조), · ’82. 5. 1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5. 8.)은 어버이날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버이의 은혜와 존경과 감사를 되새기자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4.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의 죄를 말한다.

 효(孝)란 늙을 노(老)자에서 지팡이(匕) 대신 자식(子)이 지탱해 준다는 의미이지만, 이제 ‘지팡이’ 대신  ‘사회’가 지탱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 

△ (5. 10.) 제5회 한 부모 가족의 날한 부모 가족지원법(약칭: 한 부모 가족법) 5조의 4(한 부모 가족의 날)  ①에 따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 부모 가족의 날로 한다. 한 부모 가족법 제4조(정의) 1의 2. “청소년 한 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2. “한 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 3. “모자 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 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5.11.) 제18회 입양의 날 입양특례법 제5조(입양의 날) ①에 의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 주간으로 한다. 

 ※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5. 21.)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퍼지게 하고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과 가족 문제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로 지정이 된 기념일이다.

 유래 및 연혁은 1995. 5. 21.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창원 도계부부시장(의창구 도계동 449) 발원되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 21.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 12. 18. 국회 청원 의결, 2007. 5.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약칭 : 기념일 규정)」에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가족의 기본은 ‘부부’이다. 요한복음 15:12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이 있다. 부부 사랑은 민들레 홀씨와도 같다고 하고 세상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점을 선사하고 선물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의 날 정신이 아닐까. 5. 21. 부부의 날을 웃음으로 품자. 

△ (5. 15.)은 스승의 날이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더 큰 노력과 교직 사회 스스로 사도 실천을 다짐한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후생가외(後生可畏)는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이다. 날이 갈수록 뛰어난 후배들이 점점 많아져 후생가외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유래 및 연혁은 58년 대한 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 63년 충청남도 내 JRC가 주최하여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 실시, 63년 10월 JRC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 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 JRC단원 외에도 모든 학생이 참여토록 권장, 65년 5월 스승의 날 노래 제정(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 '73. 3. 자생적인 “스승의 날” 행사 중지(서정쇄신 방침), '74. 1. “스승의 날” 부활 건의 및 여론조성 (대한교련), '82. 5. 15. 법정기념일로 제정

 ▲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 행사나 청소년의 인권 증진 및 육성을 위한 날이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에 따라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5. 17,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민법 제4조(성년)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로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하고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유래 및 연혁은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관한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16년(서기965년)에 태자 주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복: 어른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입음.,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 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 이후 서서히 사라짐.,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75. 4. 28. 기념 일자 변경 (4. 20. → 5. 6.), ‘84. 9. 22. 기념 일자 변경 (5. 6. → 5월 셋째 월요일), ‘06. 09. 06. 주관부처 변경(문화관광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08. 2.29. 주관부처 변경 (보건복지부로 조직개편), ‘10. 3. 19. 주관부처 변경(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 또, 5월에는 어떤 날이 있을까. 

 △ 서울 중랑구 다시 꽃 중랑 2023 서울 장미축제가 2023. 5. 13.(토) ~ 5. 28.(일)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열린다. 

 △ (5. 1.) 근로자의 날이다. 산업사회에서 근로의 중요성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고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며 노사협조 분위기를 진작 시켜 노사 일체감 조성, 국민의 노동 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에 그 의의를 둔다. 

1973. 3. 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1994. 3. 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 날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 1.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음력 5. 5.) 씨름의 날이다. 씨름 진흥법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 (5. 10.) 유권자의 날이다.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하에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날은 선거의 의미를 기억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5. 10.~5. 16.)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 유권자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국민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 (5. 10.) 제11회 바다식목일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 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2013년 5월 10일에 세계 최초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가 꿈꾸는 바다숲’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며, 전국 5개 권역에서 관련 행사를 한다.

△ (5.  31.) 제28회 바다의 날은 21세기 해양 시대를 맞아 넓은 해양 면적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동북아시아의 지리·경제적 요충지에 위치한 해양 국가로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96. 5. 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 우리나라도 신라 흥덕왕 때 해상왕 장보고(張保皐)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한다. 어업인 등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이들의 참여가 쉽고 풍어제 등 각종 축제 행사가 많아 행사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시기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5년 매년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하였고, 미국도 1994년 매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 (5. 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은 1894년 부패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발발, 2004. 3.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9. 2. 26.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

△ (5. 12.) 국제 간호사의 날(International Nurses Day)이다.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하였다. △ (5. 14.) 식품안전의 날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 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 (5. 18.)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1997. 5. 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 유네스코와 유산 (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or.kr) 등」

△ (5. 19.) 발명의 날(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5. 20.) 세계인의 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5. 21.) 문화 다양성의 날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 다양성법)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 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5. 23.) 희귀질환 극복의 날희귀질환관리법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제2조(정의) 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 (5. 25.) 방재의 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① 제1항 법 제66조의 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방재의 날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1989년 UN에서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을 지정하고,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정에 맞게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매년 5월 25일은 방재의 날 알고 있나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홍보자료> 카드뉴스 (mois.go.kr),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law.go.kr),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law.go.kr), 자연재해대책법 (law.go.kr), 서울종합방재센터 (seoul.go.kr)」.

△ (2023. 5. 15.~5. 19., 5월 셋째 주) 제35회 중소기업주간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2023. 5. 15.(월)~5. 19(금)」로 한다. 

△ (매년 5. 25~5. 31., 5월 마지막 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제1항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3조의 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 (5. 27.) 부처님 오신 날(불기 2567년)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음력 4월 8일이다.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다.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계사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표어를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으로 정했다. 조계사는 1천 200여 년 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 피웠던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콧날과 지면의 간격이 5cm에 불과해 ‘5센티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열암곡(列岩谷) 마애부처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형형색색 연등을 조계사 경내에 장식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하이라이트는 연등회이다.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초파일)이 가까워져 오면 대한민국 전역에 소망을 담아 만든 등을 밝히고 장대한 행렬을 이루어 거리를 행진하는 의식이자 축제이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의식이었으나 현재 인종, 세대, 종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봄철 축제이다. 거리에는 다채로운 연등이 내걸리고, 사람들은 대나무, 한지 등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연등을 들고 축하 행렬을 위해 모여든다.

 연등회는 연등법회, 연등 행렬, 회향(廻向, 자신이 닦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림) 등으로 구성되며, 관불의식(灌佛儀式)을 시작으로, 연등을 든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며, 행진이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에 모여 화합의 절정을 이룬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밝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연등회는 2012년 4월 6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 연등: 등불을 살라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는 일(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경일·기념일 > 기념일소개 (mois.go.kr), 문화재청)

△ (5월 25일)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87년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은 △ (5월 3일) 진도개의 날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진도개의 날』을 정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온 군민이 다함께 기념함은 물론 진도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진도개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도개의 날) 진도개의 날은 5월 3일로 한다. △ (5월 6일) 전기자동차의 날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전기자동차의 날) ① 도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날이 속한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한다. 

 △ 24절기 중 여름의 절기로 (5. 6.) 입하(立夏)가 있다.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무렵을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로 초여름의 자연경관을 가리키는 말인 녹음방초(綠陰芳草)라 일컫기도 하였다. (5. 21.) 소만(小滿)으로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生長)하여 가득 찬다(滿)는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어 모내기가 시작되고 보리 베기, 잡초 제거로 바쁜 시기이다. 현대 세시로 5월 14일은 옐로우 데이(Yellow day), 로즈 데이(Rose day)이다. 블랙 데이(4. 14.)까지 연인을 사귀지 못한 사람이 노란색 옷을 입고 카레를 먹어야 연인을 만난다는 날이다. 또한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자 야외로 나가기 좋은 달이다. 연인들의 경우 분위기가 있는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장미축제와 관련지어 로즈데이가 만들어졌다. 5월의 탄생화는 행복을 상징으로 독일에서는 신부의 부케로 이용되는 부드러운 마음씨를 상징하는 은방울꽃, 초여름에 노랗고 귀여운 꽃을 피우지만, 사실은 유독 식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상징하는 미나리아 제비꽃, 순정적이고 부드러움을 지닌 목표 성취욕구가 강함의 인내심을 상징하는 마아가렛이고, 5월의 탄생석은 성실, 친절, 선의를 뜻하는 에메랄드(emerald, 녹주석)이다. 

 5월은 계절의 여왕, 신록의 계절, 장미의 계절 등 유달리 계절과 관련된 수식어가 많은 달이다. 새파란 풀잎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로 기분마저 싱그러워지는 5월은 소중한 가족과 행복을 만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정의 달’과 ‘청소년의 달’에 교육 가족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옛말에 우산을 뜻하는 ‘슈룹’이라는 말이 있다. TV 드라마에서는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상징으로 그려졌지만, 교육자인 우리는 유해의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우산이 되어주어야 한다.

 5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튼실한 우산이 되어  아이들의 해맑은 마음의 결을 지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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