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생 입실 완료
-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수험생 유의 사항 등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suneung.re.kr)」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다.
- 한국 축구팀의 조별리그 H조 예선 경기는 11월 24일(오후 10시) 대한민국 : 우루과이, 11월 28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 가나전, 12월 3일(오전 0시) 대한민국 : 포르투갈전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일정 매치 센터 (fifa.com)」.
- CGV 극장 생중계, KBS 축구 라이브 방송, MBC 온 웨이 실시간 중계, SBS 월드컵 생방송 중계 등
11월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3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11일) 농업인의 날, (17일) 제83주년 순국선열의 날이고,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은 (11월 첫째 주) 동반성장 주간, (1일) 임업인의 날, (4일) 한글 점자의 날, (5일) 소상공인의 날, (9일) 소방의 날, (11일) 보행자의 날,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18일) 약의 날,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22일) 김치의 날, (24일) 민원의 날, (11.25.~12.1.) 가정폭력추방 주간 · 성폭력추방 주간 ·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 있고,
24절기는 입동(7일), 소설(22일)이 있다. 현대 세시로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고 (14일)은 쿠키데이, 오렌지 데이(Orange day), 무비 데이(Movie day)이다. 11월의 탄생석은 희망·우정·건강·결백을 상징하는 토파즈(topaz, 황옥), 탄생화는 매력을 지닌 난꽃, 밝고 사교적인 작약, 독창성과 적극성을 상징하는 글라디올러스이다.

● 감홍난자(酣紅爛紫)는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한창인 모양을 이르는 말이고 만산홍엽(滿山紅葉)은 단풍이 들어,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시인 이해인은 「12달의 친구이고 싶다」에서 “11월에는 첫눈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열중하는 낭만적인 친구이고 싶고...”라고 읊는다(시집 <작은 기쁨> 중에서 따옴).
● 11월에는 어떤 날들이 있을까.
▲ 11월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 (3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민족적 차별 교육과 식민지교육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항일 독립운동이며,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 의식 고취에 앞장설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교육부·국가보훈처가 연다.
△ (11일)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연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 자가 겹친 "土月土日", 한자로 11월 11일로 나타낼 수 있는 날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또한 이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기이다.
△ (17일) 제83주년 순국선열의 날이다.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연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 8. 14.까지 국내외에서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말한다. 11월 17일은 ‘05. 11. 17. 망국 조약인 “을사5조약” 강제 체결일이다.
▲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은
△ (11월 첫째 주) 동반성장 주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제20조의 3(동반성장 주간) 은 대통령령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임업인의 날이다.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제3조의 2(임업인의 날)에 따라 정한 날이다.
△ (4일) 한글 점자의 날이다. 한글점자 반포 96주년이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점자법 제15조(한글 점자의 날)에 따라 정한 날이다.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국가등록문화재 2020. 12. 04.)하고 있는 ‘훈맹정음(訓盲正音)’은 조선총독부 산하 교육기관 제생원 내 맹아부(맹인 아이들) 교사로 재직하던 박두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1963년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한글 점자이다「국립한글박물관 (hangeul.go.kr), 한글 점자,‘훈맹정음’을 아시나요?, 소장품 이야기 - 국립한글박물관 한박웃음 2019년 9월 제74호 (hangeul.go.kr)」.
박두성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9월 29일의 음력인 1926년 11월 4일에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했다. 그는 1963년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훈맹정음을 남겼다. 그가 만든 훈맹정음은 2020년 10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고, 그의 유산물은 송암박두성기념관에 보존돼 있다 「송암박두성기념관 (ibusongam.or.kr), 점자 소개 | 국립국어원 (korean.go.kr)」.
△ (5일) 소상공인의 날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상공인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 (9일) 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따라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11일) 보행자의 날이다.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제40조(보행자의 날)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보행자의 날) 에 따라 이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 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유엔 참전용사법)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②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같은 법 ①에는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에서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 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 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부산광역시 UNMCK 재한유엔기념공원, UN평화기념관 (unpm.or.kr)」.
△ (18일) 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2(약의 날)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한다.
△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같은 법 제2조(기본 이념) 에는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에서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 (22일) 김치의 날이다.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 2(김치의 날) 에 따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제2조(정의)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 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 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 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를 설립한다. 광주광역시에 「세계김치연구소 (wikim.re.kr)」가 있다.
△ (24일) 민원의 날(11. 25.~12. 1.)이다.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제7조의 2(민원의 날)에 따라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에서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은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있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11월 25일은 유엔(United Nations)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며,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여성폭력추방 주간(11. 25.~12. 1.), 성폭력 추방 주간(11. 25.~12. 1.), 가정폭력 추방 주간(11. 25.~12. 1.)을 통합하여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 여성폭력추방 주간(11. 25.~12. 1.)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제20조(홍보)에 근거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정의) 에서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성폭력추방 주간(11. 25.~12. 1.)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에 근거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정의) 에서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추방 주간(11. 25.~12. 1.)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7(가정폭력 추방 주간)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정의)에서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1월은 나뭇잎이 지고 산 모습이 드러나 맑고 빼어나다는 뜻으로, 가을의 경치가 맑고, 수려해 아름다움을 이르는 각로청수(刻露淸秀)의 계절이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잖아,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