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ㆍ발표하였다.
ㅇ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
관련 부ㆍ처ㆍ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하였다.
ㅇ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
□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
□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ㅇ 10월 18일(화)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을 1,265개 지정하였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개 마련하였으며,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하여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ㅇ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 지정하였다.

□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ㅇ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ㅇ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여, 11월 11일(금)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에 한하여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
ㅇ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한다.
ㅇ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시설(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 이용자제 등을 권고한다.
□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11.14.∼11.16.)을 권고할 예정이며, 수능 다음 날(11.18.)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ㅇ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 유전자증폭(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유전자증폭(PCR) 검사 가능. 단, 신속한 검사결과 확인 필요 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장
ㅇ 특히 수능 전날(11.16.)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11월 17일(목)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
ㅇ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 사후 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인력에 대한 증상 점검(모니터링) 실시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교통 소통 원활화 |
□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ㅇ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06:00∼08:10)에 군부대 이동 자제를 요청한다.
□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늘린다.
ㅇ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는 늘리며,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여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구간을 집중 운행한다.
ㅇ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하여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ㅇ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
□ 수험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하여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
□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www.kma.go.kr, 11.11.∼11.18.)한다.
ㅇ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의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7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한다.
ㅇ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
□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ㅇ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前) 교육부 대학입학학력고사출제관리부위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안(立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