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⓵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 부정행위의 철저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ㅇ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ㅇ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ㅇ 아울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ㅇ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ㅇ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ㅇ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ㅇ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ㅇ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됨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0월 5주 예정).
ㅇ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공교육 3.0 뉴스) 홍순철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前) 교육부 대학입학학력고사출제관리부위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안(立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