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문화의 달, 경로의 달이다.

- 10월의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는 (1일) 국군의 날, (2일) 노인의 날, (5일) 세계 한인의 날, (8일) 재향군인의 날, (15일) 체육의 날, (15일,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의 날, (16일)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 (21일) 경찰의 날, (24일) 국제연합일, (28일) 교정의 날, (29일) 지방자치의 날, (30일) 금융의 날이 있고, △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로는 (8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 (10일) 임산부의 날, (10일) 정신건강의 날 및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 정신 건강주간, (10일) 여성어업인의 날, 15일) 스포츠의 날, (15일) 여성농업인의 날, (31일) 회계의 날이 있으며, △ 법정기념일이 아닌 기념일로는 (5일) 교과서의 날, (15일) 흰 지팡이의 날, (18일) 산의 날, (25일) 독도의 날, (30일) 항공의 날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로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16일)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이 있다. △ 24절기는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한로(8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인 상강(23일)이 있다. 세시 명절로 양력 10.4.(음력 9.9.)은 국화 내음이 가득한 중양절(重陽節)이다. 현대 세시로 (14일)은 연인들이 붉은 와인을 마시며 사랑을 확인하는 레드 데이(Red day), 와인 데이(Wine day)이다. (24일)은 먹는 사과(沙果)에 사과(謝過)하는 마음을 담아 주는 용서와 화해,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의 마음을 담는 애플 데이(Apple Day)이고 10월의 탄생석은 행복, 희망, 청순, 충성, 인내의 상징 오팔(opal, 단백석), 탄생화는 여유롭고 안정됨의 동백꽃, 좋은 매너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라일락, 냉정과 열정의 품음을 상징하는 프리지어이다.
-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 문명훤의 연보비에는 그의 자서전 「'고등 한국말의 본' 중에서」 딴 “말에는 본 있고. 글에는 법이 있다. 말과 글이 같은 민족의 사회에는 말의 본이 글의 법이요, 글의 법이 곧 말의 본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
● 10월에는 어떤 날들이 있을까.
▲ 국경일로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있다.
개천절과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國慶日)이므로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이다.
△ (10.3.) 개천절은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고 (10.9.) 576돌(1446년) 한글날은 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이 정한다 「국립한글박물관 (hangeul.go.kr)」.
▲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10월 문화의 달인 (15일, 10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의 날,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 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culture.go.kr)」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다.
「2022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밀양시, 정선군, 진도군 공동) 주최, 2022 대한민국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경남 밀양 영남루 밀양강변 일원에서 2022.10.14.~10.16. 동기간 중에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2022년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으로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 협의체 밀양, 정선, 진도 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여 아리랑, 지역문화, 청년 예술가, 미래세대를 주제로 공연, 전시, 인형극, 체험 행사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내용은 △ 10월 14일 : 뮤지컬<연(蓮)애(愛)몽(夢)>, 리본(Re;bore) 밀양아리랑 △ 10월 15일 :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념공연, 아리랑 난장, 한반도 아리랑 △ 10월 16일 : 밀양 인형극 예술 놀이터, 청춘 아리랑, 춤춰라 아리랑 △ 10월 14일~16일(전시) : 소리랑 아리랑 & 둥글고 둥글게 아리랑 △ 10월 15일~16일 : 문화의 달 예술 장터를 연다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 (culturemoon.co.kr)」.
「2023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95호(2022년 3월 28일)에 따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상세 | 전라남도청 (jeonnam.go.kr)」.
▲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10월 경로의 달인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월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는 △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은 국군(國軍)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 및 장병의 사기 진작과 유비무환의 총력 안보태세 확립, 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 의식 고양하기 위함이다.
△ (2일) 제26회 노인의 날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敬老孝親)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감사 및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 (5일) 세계 한인의 날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8일) 재향군인의 날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5일) 체육의 날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15일,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의 날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16일)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은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21일) 경찰의 날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

이 참석하여 민주 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24일) 국제연합일은 국제연합의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28일) 교정의 날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29일)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30일,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로는 △ (8일, 매년 10월 둘째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0일)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 2(임산부의 날)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 (10일) 정신건강의 날 및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 정신 건강주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 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15일) 스포츠의 날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제1항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5일) 여성농업인의 날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 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31일) 회계의 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 외부감사법) 제38조의 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법정기념일이 아닌 기념일로는 △ (5일) 제17회 교과서의 날은 1948년 10월 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첫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국어 1-1)』가 발행일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지정한 날이다. 2005년 근대 교과서 발행 1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교과서의 날 제정을 발의하여 2006년 선포되었다. 매년 교과서의 날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와 의미를 기리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 좋은 교과서를 제작하자는 취지를 되새기고 있다. 이날에는 교과서 전시회, 우수 교과서 선정 등의 행사가 열린다.
△ (15일) 흰 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는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 박사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명명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의 보행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와 구별되며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흰색을 금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2.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 (18일) 21회 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우리 산이 가장 아름다운 10월 중 하루를 정하기로 한다. 10월 18일은 한자로 십(十) + 팔(八) = 나무(木)의 의미가 있는 날로 한로(寒露)와 겹쳐 단풍이 시작되는 시기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단풍 절정기로 우리 산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서 절기상 중구(重九)가 속한 주(週)이다.
△ (25일)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독도종합정보시스템 (dokdo.re.kr)」.지구투어 (jigutour.co.kr), 외교부 독도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mofa.go.kr),
△ (30일) 제42회 항공의 날은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 제고와 항공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국민항공사(KNA)가 1948년 발족하여 최초로 서울-부산 간에 운항했던 국내선 민항기 취항일('48.10.30)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항공의 날」을 지정·운영 중(‘81.10, 국무회의 의결)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로는 △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 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이다.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16일)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은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5조(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① 생물자원의 보고인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수려한 강원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이하 “생물다양성의 날”이라 한다)을 10월 16일로 지정한다. ②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인 이해인은 ‘12달의 친구이고 싶다.’에서 “10월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이외의 사람에게 나누어 줄줄 아는 마음마저 풍요로운 친구이고 싶고…….”라고 읊는다.
시인 안도현은 그의 ‘가을 엽서’에서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 낮은 곳으로 / 자꾸 내려앉습니다 /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 그대여 / 가을 저녁 한때 / 낙엽이 지거든 물어 보십시오 / 사랑은 왜 / 낮은 곳에 있는지를” 그렇게 읊는다.